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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공공기관장 총선 출마 제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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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8-12-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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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9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임기 중에 줄줄이 사퇴했다. 정창수·박완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선출직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다.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나 김성회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사퇴하는 것을 놓고도 시선이 곱지 않다. 장관직을 경력 관리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공공 개혁 차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 내 총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정치 참여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 본다.


[贊]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철 공공행정·공기업 경영 파행

선거망국론이 되살아날 판이다. 이승만 독재 체제가 내세웠던 선거망국론은 선거공영제라는 명목으로 관권선거를 은폐하던 ‘허위의 논법’이었다. 하지만 숱한 공직자, 공공기관장들이 그 직을 내팽개치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최근의 ‘철새 정피아’ 현상은 또 다른 선거망국론을 상기시킨다. 가뜩이나 정치 과잉인 나라에서 공공행정과 공기업 경영이 선거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파행과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만 해도 그렇다. 벌써 9명의 공공기관장과 두 명의 부총리를 비롯한 7명의 장관들, 그리고 같은 수의 청와대 비서진이 사퇴했다. 입신양명을 위해 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나랏일 정도는 가볍게 내치는 행태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부와 공기업은 엽관의 폐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당내 경선에 참가해 몸값을 키워 놔야’ 나중에 공공기관에 낙하산 자리 하나 얻게 된다는 당찬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고위 공직이 전문성과 헌신성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정치적 책략에 따라 혹은 자신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에 따라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지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서 보듯 한없이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정부 행태나 최근 보안 체계에 구멍이 뻥뻥 뚫린 공항공사의 사례는 이런 파행적인 인사에서 연유한다. 애초부터 고위 공직이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 사람을 키워 정치세력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영상의 합리성 혹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같은 본연의 직무 목표는 아예 기대 난망인 채로 방치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분리하고, 각종 법률이 정부와 공기업을 나눠 둔 것은 공공행정 및 공적 서비스에서의 권력분립 이념을 관철시키고자 함이다. 행정각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의 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공적 서비스들을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나 시장에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나오는 폐해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 장관직이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런 헌법 명령에 어긋난다. 정파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장관직이 좌우되고 공직사회가 뒤흔들리며 공기업의 경영과 관리 자체가 파행화되는 것은 입헌민주주의의 틀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직 혹은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거와 의회정치의 영역과 행정 및 공적 서비스의 영역을 분리시킴으로써 후자를 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내 경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장관이나 공기업 임원의 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장관이나 공기업 임원직에 있던 사람은 그 직을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종료한 후 1, 2년 정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관의 의원직 겸직도 금지해야 한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사람이 전문성에 관계없이 고위 공직이라는 전리품을 획득한다거나 혹은 장관이나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그간의 행태를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통제 장치를 통해 공공행정과 공공서비스 체계의 중립성과 합리성, 책임성을 최적의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없어도 법의 적정 절차로 표현되는 법치의 이념은 누차 반복된다. 다수의 권력이 자행할지도 모르는 폐단들을 법의 이름으로 예방하거나 교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엽관제라는 미국식 제도는 이런 장치에 의해 순치된다. 우리의 행정조직 혹은 공기업제도는 이 경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 자리들은 대통령과 같은 다수자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反] 김철수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

공직 헌신했다고 출마 막으면 위헌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도 두달 남았다. 벌써 각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전직 공직자가 줄을 서고 있고 심지어 전직 청와대 비서관까지 야당 의원으로 입후보하려 한다. 교수 중에도 강의는 팽개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 선거전에 돌입한 사람도 있다.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원 입후보는 재심사를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를 개정해 공무원 퇴직자의 국회의원 입후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들은 행정부 요원으로 발탁돼 일부는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다. 이것이 국력 낭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사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민주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좋은 직장을 사임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고위 공무원, 장관, 공기업의 사장 등은 국회가 경제 발전, 국가 안전 등에는 관심이 없고 의원 개인의 이익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현재의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생길인 선거를 치르면서까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심이라면 새겨들어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군림하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4선, 5선을 해 20여년간 장·차관급의 월급과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장관직을 내놓고 입후보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입후보 시 3개월(90일) 전에 사직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장관직을 가지면서도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고 장관직을 겸직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장·차관보다도 높은 국정 요직이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원이 될 때는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 언어·신체 폭력을 잘 쓰거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동물 국회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보다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목적은 직능대표를 국회에 보내려는 면도 있으나 정책 입안과 정책 집행, 정책 감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 전문 지식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들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했고 국회의원 겸직도 허용했지만 당선되면 4년간 국회 일에 전념하라는 이유로 교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우선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①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②선거사범, 정치자금사범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 ③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전과자들이 사면을 받거나 형이 실효돼 피선거권을 회복,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는 정당의 공천 기관이 하지만 국민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천 과정과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의 자격 검증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질을 높이고 정책 개발과 정책 감사에 적합한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반대로 공직자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직에서의 비밀을 지키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전직 공직자의 입후보 제한은 현행 법 규정만 잘 지키면 충분하기에 이들의 입후보 여부는 공직자의 윤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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