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 재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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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신연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19-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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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복지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럴 경우 각종 제도가 함께 동반 수정될 것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할인 대상 노인연령 상향 뿐만아니라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등도 동반 상향될 것이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943만명에서 3,367만명으로 늘어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고용인력의 정년은 법적 정년 60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복지연령 기준만 상향될 경우 복지공백기만 길어지고 이 기간동안 심각한 가계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6.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의 3.7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노인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빈곤층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미 노인빈곤층은 약 180만명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미적지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합리적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이보다 각종 연금제도의 손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도 이미 예견되고 있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연 3조여원(2018년 3조 3119억원; 공무원연금 1조8271억원·군인연금 1조 4848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마냥 용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올 것이다.


이래저래 복지정책의 방향 재설정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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